IRP 계좌 수수료, 은행과 증권사 뭐가 다를까?
목차
IRP 계좌 수수료,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부과될까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계좌를 운용하는 동안 성격이 다른 여러 수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가입 전 이 구조를 알아두면 금융회사별 안내서에 나온 숫자를 훨씬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계좌관리수수료 — 계좌를 유지·관리하는 대가로 매년 부과됩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 가입한 금융회사가 상품 운용을 관리하는 대가로 받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 — 자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펀드보수·ETF 매매수수료 — 예금이 아닌 펀드형·ETF 상품에 투자할 때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같은 IRP 계좌라도 예금 위주로만 운용하면 계좌관리·운용관리수수료만 신경 쓰면 되지만, 펀드나 ETF 비중을 늘리면 펀드보수와 매매수수료까지 합산해서 봐야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은행 IRP vs 증권사 IRP 수수료 비교
은행 IRP의 수수료 구조
은행 IRP는 예금, 원리금보장형 보험, 일부 펀드 위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 구성이 보수적인 만큼 관리도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계좌관리수수료와 운용관리수수료가 증권사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증권사 IRP의 수수료 구조
증권사 IRP는 ETF, 인덱스펀드, 리츠 등 투자 상품의 폭이 넓고, 일부 증권사는 계좌관리수수료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ETF 매매를 자주 하면 그만큼 매매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거래 빈도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은행 IRP | 증권사 IRP |
|---|---|---|
| 주요 운용 상품 | 예금, 보험, 일부 펀드 | ETF, 펀드, 리츠 등 다양 |
| 계좌관리·운용관리수수료 |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낮거나 면제 이벤트 있음 |
| ETF 매매 가능 여부 |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가능(매매수수료 별도) |
예금형과 펀드형, 수수료뿐 아니라 위험·수익 구조도 다르다

IRP 안에서도 예금형(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펀드형 상품은 위험도와 수익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예금형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대신 금리 수준의 수익률에 머무르고, 수수료도 계좌관리·운용관리수수료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 펀드형은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펀드보수나 ETF 매매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에서 비용 구조도 예금형보다 복잡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만 낮은 상품을 고르기보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과 수수료 부담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계좌 이전(이관) 방법과 주의사항
IRP는 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이전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실물이전으로 옮길 수 있는 상품
2024년 10월 31일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따라, IRP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 이전할 때는 기존에 보유한 예금·GIC(이율보증형보험)·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DLB(파생결합사채) 같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공모펀드·ETF는 매도(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옮겨갈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예전처럼 현금화한 뒤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 절차
- 이전할 금융회사에 새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비대면 개설 가능).
- 기존 금융회사의 IRP 계좌에서 계좌 이전(실물이전)을 신청합니다.
- 이전받을 금융회사가 기존 보유 상품(예금·GIC·ELB/DLB, 공모펀드·ETF)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매도 없이 그대로 이전되고, 취급하지 않는 상품만 현금화되어 이전됩니다.
- 그대로 옮겨온 상품은 계속 보유하거나, 현금화된 자금은 새 IRP 계좌에서 원하는 상품으로 다시 투자합니다.
참고로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다른 회사의 IRP로 옮기는 실물이전은 이 글에서 다룬 'IRP 간 이전'과는 별개의 제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단계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수수료 면제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 수급(연금지급 신청)을 시작하면 계좌관리수수료와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많습니다. 정확한 면제 조건과 예외 상품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수수료율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액공제분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인출 시점에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도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 계좌 이전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이전(이관) 자체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에서 상품을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 그 상품의 중도해지·환매 조건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은행 IRP와 증권사 IRP 중 수수료가 무조건 더 저렴한 쪽이 있나요?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이 항상 저렴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은 계좌관리·운용관리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상품이 단순하고, 증권사는 수수료 면제 이벤트가 있는 대신 ETF를 자주 매매하면 매매수수료가 쌓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거래 빈도를 함께 고려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Q. IRP 이전 시 기존에 가입한 펀드나 예금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2024년 10월 시행된 실물이전 제도 덕분에, 이전받을 금융회사가 동일한 상품(예금·GIC·ELB/DLB, 공모펀드·ETF)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매도 없이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현금화한 뒤 이전해야 하므로, 이전 전에 상품 취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IRP 계좌관리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 증권사는 신규 가입 이벤트나 일정 조건 충족 시 계좌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벤트 종료 후에는 정상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입 전 면제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IRP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서 가입할 수 있나요?
IRP는 1인 1계좌가 원칙이 아니라 복수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한도는 본인 명의의 모든 IRP·연금저축 계좌를 합산해 적용됩니다. 계좌를 나누기 전 관리 편의성과 수수료 구조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