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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6억 한도 뒤에 숨은 LTV 40%

✍ 머니큐브 편집팀 · 2026. 9. 10. (수정 2026. 9. 11.) · 부동산·세금
감정평가액과 이주비 대출 한도 비율을 보여주는 재건축 이주 개념 이미지
목차
  1.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2. 이주비 대출 한도 계산법 — LTV 40%와 6억원, 뭐가 우선일까
  3. 2025년 10·15 대책 이후 달라진 이주비 대출 조건
  4. 2026년 8·13 대책, 이주비 조달난 보완조치 2가지
  5. 이주비 대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조건들
  6. 자주 묻는 질문
  7. 참고자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이 이주를 위해 대출을 받고 감정평가액의 40%와 6억원 한도를 비교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한도는 조합원 감정평가액(종전자산평가액, 사업 시행 전 조합원 자산의 감정평가액 합계)의 40%와 6억원 중 더 작은 금액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대출 시 담보가치 대비 인정되는 대출 가능 비율)이 70%에서 40%로 강화되면서, 이주비 대출도 이 LTV 40% 규제를 함께 적용받게 됐습니다. 감정가가 낮은 사업장이라면 큰 차이가 없지만, 감정가가 높은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이라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주비가 6억원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기 전 이주할 임시 거처 마련 자금을 조합 또는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입니다. 통상 이주 시점에 실행되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며 상환합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 계산법 — LTV 40%와 6억원, 뭐가 우선일까

감정평가액(종전자산평가액) × LTV 40% 산정

이주비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첫 단계는 조합원 개개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평가액이 8억원인 조합원이라면 LTV 40%를 적용해 산출되는 금액은 3억 2000만원입니다. 종전자산평가액이 20억원이라면 LTV 40% 적용 금액은 8억원이 되어 6억원보다 커지지만, 이 경우에도 결국 더 작은 금액인 6억원이 한도가 됩니다.

6억원 정액 한도와의 관계

반대로 종전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라면 LTV 40% 적용 금액은 4억원으로 6억원보다 작으므로, 실제 한도는 4억원이 됩니다. 즉 감정가가 15억원을 넘지 않는 조합원은 6억원 한도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고, 감정가가 매우 높은 조합원만 6억원 정액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는 '종전자산평가액×40%'와 '6억원' 중 더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감정가가 15억원을 넘지 않는 조합원이라면 LTV 40% 계산값이 6억원보다 작아 실제 한도가 6억원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0·15 대책 이후 달라진 이주비 대출 조건

2025년 정책 변화로 이주비 대출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규제지역 LTV 70%→40% 강화 배경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면서 규제지역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했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 이주비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적용받지 않는 것은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15억~25억원 4억원·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화된 '주택가격 구간별 여신한도'뿐이며, LTV 40% 규제 자체는 이주비 대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울 정비사업장 이주비 조달 어려움

이 LTV 40% 병행 제약 때문에 2026년 들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정비사업장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감정가가 높게 평가되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일수록 조합원 1인당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에 크게 못 미쳐, 이주비만으로 이주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8·13 대책, 이주비 조달난 보완조치 2가지

정부(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8·13 대책)을 발표하며 이 문제에 대한 보완조치를 내놓았습니다. LTV 40% 규제나 6억원 한도라는 기본 틀 자체를 없애거나 낮춘 것은 아니고, 담보가치 산정 기준과 추가 대출 통로 두 가지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① 담보가치 산정기준 개선 — 종후자산평가액 반영(2026년 8월 31일 시행 완료)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기존 종전자산평가액뿐 아니라 종후자산평가액(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조합원 분양가 기준 자산가치)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8월 31일부로 이미 시행됐습니다. 2026년 9월 9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에서 8·13 대책 세부과제 21개 중 완료된 12개 과제에 이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종후자산평가액은 통상 종전자산평가액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LTV 40%라도 담보가치 자체가 커지면서 실질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주비대출 보증상품(2027년 1월 시행 목표, 추진 중)

이주비 대출만으로 이주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 관련 보증·대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령·내규 개정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계획 단계이며,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므로, 시행 시점은 향후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13 대책의 두 보완조치는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담보가치 산정 기준 개선(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적용)은 2026년 8월 31일부로 이미 시행이 완료됐습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은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아직 준비 중인 계획 단계이며, 완료된 조치가 아닙니다.

구분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 방식

진행 상태

2025년 10·15 대책 이전

규제지역 LTV 70% 적용, 별도 정액 한도 없음

과거

2025년 10·15 대책 이후(2025.10.29 확인)

종전자산평가액×40%와 6억원 중 더 작은 금액

시행 중

2026년 8·13 대책 ① 담보가치 산정기준 개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조합원 분양가) 중 큰 금액×40%와 6억원 중 더 작은 금액

2026.8.31 시행 완료

2026년 8·13 대책 ② HF 보증 추가 이주비대출

이주비 대출로 부족한 금액을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추가 대출

2027년 1월 시행 목표, 추진 중

이주비 대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조건들

이주촉진비(이사비)와 이주비 대출의 차이를 이사 비용 지원과 임시 거주자금 대출로 나누어 보여주는 비교 일러스트

기본 자격 조건과 제한 사항

  •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법인의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합과 취급 은행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주비 대출 한도는 조합의 자금 상황과 사업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같은 LTV 40% 기준이라도 조합마다 실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시점은 조합이 정한 이주 기간 내로 한정되며, 기간을 넘기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 이주비 대출은 무조건 6억원까지 나온다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실제로는 담보가치(종전자산평가액 또는 종후자산평가액) × 40% 계산값이 6억원보다 작으면 그 작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2026년 8월 31일 이후에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이전에 계산했던 한도와 달라졌을 수 있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HF 보증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상품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 신청 절차 개요

  1. 조합으로부터 종전자산평가액(및 해당 시 종후자산평가액) 통지받기

  2. 조합이 지정한 취급 은행에서 개인별 한도 산정 상담받기

  3. 규제지역 여부, 다주택 여부 등 자격 조건 확인 후 대출 신청

  4. 조합이 정한 이주 기간 내 대출 실행 및 이주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이주비 대출 한도는 언제까지 6억원으로 유지되나요?

6억원이라는 정액 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2025년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에도 규제지역 LTV 40%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한도는 담보가치×40%와 6억원 중 더 작은 금액입니다. 담보가치 산정 기준은 2026년 8월 31일 시행된 8·13 대책 후속조치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이미 개선됐고, 이주비만으로 부족한 조합원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보증 추가 이주비대출은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아직 추진 중입니다. 감정가가 높은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일수록 실제 한도가 6억원보다 낮아질 수 있으니, 무조건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전자산평가액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 조합원 자산의 감정평가액 합계이고, 종후자산평가액은 사업이 완료된 후 예상되는 조합원 분양가 기준 자산가치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시행된 담보가치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이제는 이 둘 중 더 큰 금액을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로 인정합니다.

Q.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년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에 LTV 40% 규제가 함께 적용되면서, 감정가가 높게 평가되는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 1인당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 한도보다 훨씬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들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Q. 주택금융공사 보증 추가 이주비대출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보증상품은 2026년 8·13 대책에서 신설하기로 한 계획으로,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내규 개정 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시행 전 단계이므로,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시점은 향후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주비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포함되나요?

이주비 대출은 통상 사업 진행을 위한 임시 자금 성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규정은 시기와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DSR 반영 여부는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조합을 통해 반드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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