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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4단계, 얼마나 낼까?

✍ 머니큐브 편집팀 · 2026. 9. 3. (수정 2026. 9. 4.) · 경제·시황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4단계와 퇴직금 세금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목차
  1. 퇴직소득세란? 계산 전 알아야 할 기본 개념
  2.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4단계
  3. 실제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급여 2억원이라면
  4.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IRP 활용
  5. 퇴직소득세 계산 시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7. 참고자료

퇴직소득세란? 계산 전 알아야 할 기본 개념

퇴직급여에서 공제를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기본 개념을 설명한 인포그래픽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달리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되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즉 한 직장에 오래 다닐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는 퇴직금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계산 원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공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연분연승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4단계

1단계: 퇴직소득금액 확정

먼저 실제로 받는 퇴직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예: 일부 위로금, 법령에 따른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확정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미 이 금액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직접 계산할 때는 통상 세전 퇴직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2단계: 근속연수공제 계산

근속연수공제는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절상(올림)해 계산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액 계산식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올림 처리되므로, 예를 들어 9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공제 계산 시 10년으로 적용됩니다.

3단계: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이를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계산식은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입니다. 이렇게 나온 환산급여에 다시 한 번 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는데, 구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공제(100%)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값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4단계: 세율 적용해 최종 세액 산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적용)을 곱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한 뒤, 다시 근속연수 ÷ 12를 곱해 원래 규모로 되돌리면 최종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1.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환산산출세액
  2.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10% = 지방소득세
  4.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최종 납부할 퇴직소득세

실제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급여 2억원이라면

근속 20년 퇴직급여 2억원 기준 퇴직소득세 약 773만원 계산 예시

숫자로 직접 따라가 보면 감이 훨씬 빨리 잡힙니다.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2억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250만원 × (20-10) = 4,000만원
  2. 환산급여: (2억원 - 4,000만원) × 12 ÷ 20 = 9,6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4,520만원 + (9,600만원-7,000만원) × 55% = 5,950만원
  4. 과세표준: 9,600만원 - 5,950만원 = 3,650만원
  5. 환산산출세액: 3,650만원 × 15% - 126만원(누진공제) = 421만5천원
  6. 산출세액: 421만5천원 × 20 ÷ 12 = 702만5천원
  7. 지방소득세: 702만5천원 × 10% = 70만2,500원
이 예시에서 최종 퇴직소득세는 약 773만원(702만5천원+70만2,500원)으로, 퇴직급여 2억원 대비 실효세율은 약 3.9%에 불과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폭이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만 바꿔 대입하면 자신의 퇴직소득세를 직접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나 회사 인사·재무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IRP 활용

IRP 이전 시 과세이연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실제로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IRP 계좌에 넣어둔 기간 동안에는 세금 없이 운용수익까지 재투자할 수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원급 퇴직자의 경우 퇴직연금 설계와 세제 혜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C-Level 퇴직연금 컨설팅 핵심 전략과 세제 혜택 4가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액 30~50% 감면

IRP에 이전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원래 산출된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즉 30% 감면), 10년 초과~20년 이하에는 60%(즉 40% 감면), 20년을 초과하면 50%(즉 50% 감면)만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20년 이하 40%, 20년 초과 시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계산과 IRP 인출 등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근속연수 절상을 빠뜨리는 실수: 1년 미만 단수 기간을 그냥 버림 처리해 공제액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올림 처리해야 합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착각: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과 명예퇴직금 혼동: 명예퇴직금·희망퇴직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연분연승법 계산 순서 오류: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뺀 뒤 환산(×12÷근속연수)해야 하는데, 순서를 바꿔 계산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IRP 이전 후 중도 인출 시 세율 재계산: IRP에 이전한 자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중도 인출하면 감면 혜택 없이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원천세 관련 안내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누가 신고·납부하나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 시점에 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방식이라 이자·배당·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별도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근속연수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은 1년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이력이 있다면 정산 이후 시점부터 다시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Q.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것입니다. 이후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Q.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이 같나요?

네, 근로의 대가 성격으로 지급되는 명예퇴직금·희망퇴직금도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4단계 계산 방식(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세율 적용 → 연분연승)이 적용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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