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할까?
목차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공식부터 확인하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1세대 1주택자는 43~45%), 토지·건축물은 7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면 실제로 내야 할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고지서 금액과 직접 계산한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1주택 특례 43~45%, 토지·건축물 70%)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유형별 과세표준 계산법
주택(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 등)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경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공시가격 9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43~45%의 특례 비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더 낮아집니다.
토지
토지는 재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뉘며 각각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나대지(건물 없이 방치된 땅)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건축물
공장, 상가 등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용도·경과연수별 지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순수 건축물은 이 방식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왜 주택마다 다를까

표준세율(60%) 적용 대상
다주택자, 법인 소유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시가표준액에 6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43~45%) 적용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1세대가 1채만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의 낮은 비율이 적용돼 과세표준과 세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아래 표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비교해 두었으니 내 상황에 맞는 쪽을 확인해보세요.
과세표준 구간 | 표준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6만원+초과분 0.15% | 3만원+초과분 0.1%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19.5만원+초과분 0.25% | 12만원+초과분 0.2% |
3억원 초과 | 57만원+초과분 0.4% | 42만원+초과분 0.35% |
다만 주택 수 산정 방식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의 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특례가 유지되는 제도가 있으니, 지방 저가주택 취득을 고려 중이라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혜택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 4단계, 직접 해보기
1단계: 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조회하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가장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산출하기
조회한 공시가격에 주택은 60%(1세대1주택 특례는 43~45%), 토지·건축물은 70%를 곱합니다. 이 값이 바로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3단계: 누진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하기
위 표의 세율 구간에 과세표준을 대입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여러 구간에 걸치면 구간별로 나눠 누진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최종 구간 세율만 곱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커지는 흔한 계산 실수가 생깁니다.
4단계: 세부담 상한과 추가 세목 확인하기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여기에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최대 0.14%의 도시지역분이 별도로 더해져 실제 고지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세액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까지만 인상됩니다. 산출세액과 실제 고지서 금액이 다르다면 대부분 이 상한제와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구간별 누진 계산을 하지 않고 전체 과세표준에 최고 구간 세율만 곱해 세액을 과대 추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공시가격 9억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 확인 등)을 확인하지 않고 표준세율로만 계산하는 경우
6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바뀐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은 세금으로 착각하는 경우 — 재산세는 지방세로 관할 지자체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국세청이 부과·징수를 담당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방법
재산세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납부 시기가 나뉩니다.
주택분: 산출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나눠 납부(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납부 가능)
건축물분: 7월 16일~31일
토지분: 9월 16일~30일
선박·항공기분: 7월 16일~31일
납부는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처리하며, 완납증명서 등 관련 민원서류는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부 규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과세표준과 공시가격은 같은 금액인가요?
다릅니다. 공시가격은 시가표준액 그 자체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또는 특례 43~45%, 토지·건축물 70%)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Q. 1세대 1주택 특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 지자체 시스템에서 세대·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해 자동으로 적용하지만, 세대 분리나 최근 취득·매도 이력이 있다면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뒤 특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지만, 재산세로 낸 세액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Q.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개별적으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법은 제한적이며, 대신 1세대 1주택 특례나 임대주택 등록 감면 같은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공시가격이 실제와 크게 차이 난다고 판단되면 매년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의견제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