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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인출순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

✍ 머니큐브 편집팀 · 2026. 8. 6. (수정 2026. 8. 7.) · 연금·노후
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재원별 세금 구조를 보여주는 일러스트
목차
  1. 연금저축·IRP, 인출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 인출순서 3단계와 각 단계의 세금 계산법
  3. 연 1,500만원 한도, 초과하면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4. 사례로 보는 재원별 세금 정리
  5. 인출 시 흔한 실수와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7. 참고자료

연금저축·IRP, 인출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인출 순서,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아무 재원이나 먼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이 정한 순서대로 인출됩니다. 순서는 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② 퇴직금(퇴직소득 이전분) → ③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순이며, 이 순서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출순서를 모르고 한꺼번에 많이 빼면 예상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어, 계좌에서 돈을 빼기 전에 재원별 세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출순서 3단계와 각 단계의 세금 계산법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서 돈을 꺼내면 국세청 전산이 자동으로 아래 순서에 따라 재원을 구분해 과세합니다. 순서를 임의로 바꿔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단계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이미 세후 소득으로 넣은 돈이므로 인출 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추가납입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단계 — 퇴직금 재원: 퇴직소득세(감면 적용)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 두면 퇴직소득세 부과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늦춰지는데, 이를 이연퇴직소득세라 부릅니다. 이 재원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연차 10년 이하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차부터는 60%만 부과됩니다(즉 30~40% 감면).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3단계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금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 쌓인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대상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같은 재원이라도 나이가 들어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급하지 않다면 인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연 1,500만원 한도, 초과하면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법과 실제 사례

연금소득세(3단계)로 저율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연금소득이 연간(1월 1일~12월 31일) 1,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에 따라,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원천으로 하는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만 그 전액이 분리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이 아니라 그 연금소득 전체(합계액)가 분리과세 자격을 잃어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계액 전체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 제64조의4)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로 받는 경우

예를 들어 퇴직금을 500만원 받고 세액공제분을 1,500만원 받아도, 세액공제분 자체가 한도를 넘지 않으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500만원은 별도로 감면된 퇴직소득세만 내고, 세액공제분 1,500만원은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대로 세액공제분과 수익을 합쳐 1,800만원을 인출했다면, 초과한 300만원만이 아니라 인출한 1,800만원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 합산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초과분만 더 낸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인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1,500만원 한도를 계산할 때 포함/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에 포함: 세액공제받은 원금, 연금계좌 운용수익(이자·배당·매매차익 등)
  • 한도에서 제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비과세), 퇴직금(이연퇴직소득세 별도 과세)

사례로 보는 재원별 세금 정리

인출 순서재원과세 방식세율(대략)
1순위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비과세0%
2순위퇴직금(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 감면원래 퇴직소득세의 60~70%
3순위세액공제분+운용수익(1,500만원 이하)연금소득세 분리과세3.3~5.5%(나이별)
3순위세액공제분+운용수익(1,500만원 초과, 전액)종합소득 합산 또는 선택적 분리과세종합소득세율 또는 16.5%

내 상황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하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1. 연금계좌 납입내역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한다
  2. 퇴직금이 IRP로 이전된 재원인지, 얼마인지 확인한다
  3. 한 해 동안 인출(예정)한 세액공제분+운용수익 합계가 1,5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한다
  4. 넘는다면 종합소득 합산과 16.5%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다

인출 시 흔한 실수와 체크리스트

인출 순서 짤 때 흔히 하는 실수

연금계좌를 여러 개 가진 경우와 연금 개시 전 중도인출의 세금 처리를 헷갈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보유하면 1,500만원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보유한 전체 연금계좌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연금 개시 전에 목돈이 필요해 중도(일부)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퇴직금 재원은 감면 없는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 한 해 인출액을 연말에 몰아서 받으면 한도 초과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부터 연간 인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종합소득 합산이 유리한지,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방식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신고 방법이나 최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인출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계좌가 여러 개여도 각 계좌 안에서 비과세 원금 → 퇴직소득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1,500만원 한도는 계좌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보유한 모든 연금계좌에서 받은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원천 연금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Q. 연금 개시 전에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금 개시 전 중도(일부)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분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 재원은 별도로 감면 없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보다 세율이 높아지므로, 여유가 있다면 연금 개시 후에 받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Q. 1,500만원 한도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1,5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원천으로 하는 연금소득에만 적용되고, 퇴직금(이연퇴직소득) 재원으로 받는 금액은 별도로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이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16.5%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합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16.5%보다 높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16.5%보다 낮다면 합산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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